별내연대, 남양주시에 별내동 창고 문제 입장 확인 요구

이호진 기자 2023. 4. 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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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건축허가를 받은 창고를 놓고 지자체와 건축주, 주민 등이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주민들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 청구소송 과정에서 창고의 실제 용도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별내시민단체연대는 12일 오전 남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별내동 물류창고 건축주 측이 소송 과정에서 해당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금지한 하역장과 집배송시설 설치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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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비

별내시민단체연대가 12일 남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벌내동 창고 건축허가 취소 청구소송 과정에서 나온 건축주 측 주장에 대해 시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별내시민단체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021년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건축허가를 받은 창고를 놓고 지자체와 건축주, 주민 등이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주민들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 청구소송 과정에서 창고의 실제 용도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별내시민단체연대는 12일 오전 남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별내동 물류창고 건축주 측이 소송 과정에서 해당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금지한 하역장과 집배송시설 설치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건축주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제출한 건축허가 취소 청구소송 준비서면에서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은 허가도면 등 허가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상 기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법상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창고 건축주는 지난 2021년 5월 남양주시로부터 창고 명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해당 시설이 도면상 대형물류시설 용도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별내동 주민들은 주거지역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물류창고가 들어설 경우 물류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주시도 여러 제반 사항을 검토해 지난해 해당 창고 시공사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건축주 측이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돼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별내동 창고 건축주는 공사중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는 남양주시와 대립하는 소송 상대방이지만, 주민들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 청구소송에서는 반대로 피고인 측인 남양주시 쪽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 중이다

한천현 별내연대 운영위원장은 건죽추 측 주장에 대해 “별내 지구단위계획에는 하역장과 집배송시설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교묘하게 유사법을 활용해 시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분명히 창고 이외의 용도로 이 건물이 사용될 경우 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 감독하겠다고 했으니 이번 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별내시민단체연대와 가진 면담에서 “단순 창고 허가를 받고 이제 와서 물류집하장이나 하역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주장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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