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몽골 지자체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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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은 12일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몽골 4개 자치단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은 몽골 4개 자치단체는 장성에서 일할 근로자를 대상으로 언어 등 필수 교육과 훈련을 한다.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몽골 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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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장성군은 12일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몽골 4개 자치단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김명신 부군수, 서춘경·김연수 군의원, 담당 공무원 등이 몽골을 방문해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을 맺은 몽골 4개 자치단체는 장성에서 일할 근로자를 대상으로 언어 등 필수 교육과 훈련을 한다.
각 단체장이 추천, 보증하는 근로자만 선발해 한국 입국 후 무단이탈을 예방한다.
장성군은 근로자들의 비자 신청을 지원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고용 수요를 조사한다.
일자리 제공에 머물지 않고 우수 농업기술 전수 기회도 제공한다.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몽골 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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