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조성 갈등 최소화하려면 국가가 폐기물 처리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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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때마다 반복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산단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동시에 국가가 산업폐기물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충남환경운동연합은 12일 홍성군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농촌 피해 현안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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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때마다 반복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산단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동시에 국가가 산업폐기물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충남환경운동연합은 12일 홍성군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농촌 피해 현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발표 자료를 보면 충남에는 농공단지를 제외하고 총 72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조성 중이나 조성 후에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이 24곳에 달한다.
갈등 이유는 토지 수용·보상 문제와 입주기업 수용 불가 등도 있지만, 상당수는 산단 내에 들어가는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둘러싼 문제다.
실제 토론에 참여한 예산·천안·논산 등 지역 산업단지 주민 4명도 악취와 분진 등 피해를 호소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장정우 공익법률센터 농본 사무국장은 주장했다.
그는 "산업단지 추진 절차를 대폭 압축하고 인·허가 절차를 형식화한 법"이라며 "지금은 산업단지를 무분별하게 인·허가해줄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 논의 과정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산업폐기물을 민간업체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사무국장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며 "지금처럼 민간기업에 수집·운반부터 처분까지 맡긴 상태에서는 체계적으로 폐기물 발생량 감축이 어려운 만큼 국가가 산업폐기물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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