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강릉 지역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임성재 2023. 4. 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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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강원도 강릉시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 대상으로, 병역·입영 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 판정검사나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내이며, 신청은 전화(1588-9090)나 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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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강원도 강릉시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 대상으로, 병역·입영 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 판정검사나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내이며, 신청은 전화(1588-9090)나 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 대상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됩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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