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노조비 횡령' 전 건설노조 위원장 항소심서 "피해액 5억대" 주장

오장연 기자 2023. 4. 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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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실제 횡령액은 5억 원대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 전 위원장 측은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며 "횡령액 가운데 2억 5000만 원을 갚은 점 등을 보면 실질적 피해 금액은 5억 2000만여 원 정도"라며 1심에서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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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사진=대전일보DB

10억 원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실제 횡령액은 5억 원대라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진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 측은 "근로 시간 면제자 급여 보관 계좌에서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에서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진 전 위원장 측은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며 "횡령액 가운데 2억 5000만 원을 갚은 점 등을 보면 실질적 피해 금액은 5억 2000만여 원 정도"라며 1심에서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 전 위원장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회계부장에게 조합비 통장에서 돈을 찾게 지시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조합비 7억 5000만여 원을 횡령하고, 4100만 원을 복지기금 계좌에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배우자와 아들이 조합에서 일한 것처럼 꾸며 허위 급여를 주고, 상여금 명목으로 본인과 조합 간부들에게 송금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10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김 전 위원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억 3000만 원을 근로 시간 면제자 급여 보관 계좌에서 횡령한 혐의에 관해서는 조합에 귀속된 재산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조합원들의 느낀 배신감과 분노, 좌절감이 큰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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