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 안 돼도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는 가능"

양영전 기자 2023. 4.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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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12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선결 과제인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상반기 중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주민투표는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현행 제주도 관할에 자치시·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도록 하는 것에서 지자체인 시·군을 지방의회 동의 및 주민투표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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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영훈 제주지사 도정질문서 "다만 행안부 장관 동의 있어야"
"정부 설득 논리는 현재도 충분…한 단계 성장 위해 개편 필요"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도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12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선결 과제인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상반기 중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주민투표는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2동)이 21대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렇게 밝혔다.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현행 제주도 관할에 자치시·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도록 하는 것에서 지자체인 시·군을 지방의회 동의 및 주민투표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박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종료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시간조차 충분치 않아 개정 실현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다"고 하자 오 지사는 "만에 하나 상반기 중에 제가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투표는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저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동의가 있으면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 설득 논리에 대해서도 오 지사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행안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보이는 이유와 도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정부 설득 논리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자 오 지사는 "논리는 현재도 충분하다"고 답했다.

[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지사가 12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3.04.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오 지사는 "행안부가 신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2006년부터 진행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승과 발전의 관점이 제대로 녹아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특별자치도의 성과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계층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리를 더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오 지사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오는 2024년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결정한 뒤 2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에 출범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의 행정체제는 1도·4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에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현행 1도·2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됐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입법권과 예산권 등 자치권이 없으며, 행정시를 견제하는 기초의회도 없다. 행정시장은 2년 임기직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행정시 체제로 전환된 뒤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제왕적 도지사 탄생과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비판도 잇따르면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지난 2013년과 2017년 당시 행정체제개편위원는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도출했지만, 두 차례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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