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내가 누군지 알아?"…택시 기사 · 경찰 폭행한 '전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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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채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공무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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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채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공무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모 구청 공무원 A(55)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7시 35분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택시 기사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약 1시간 25분 뒤인 오후 9시쯤 광산구 한 노래방을 찾았다가 출입을 거부당하자 출입문을 부수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죽여버린다"며 행패를 이어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등의 협박성 발언과 함께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해 택시가 정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정차가 된 곳이 도로이기에 교통질서 저해에 따른 공공안전이 우려되는 장소'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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