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캐피탈, 명의도용 '깜깜이 대출'로 패소

김태헌 2023. 4. 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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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이 '깜깜이 대출'을 시행해 놓고 채무상환 독촉까지 했던 사안을 두고 법원이 "대출자 확인에 소홀했다"며 채무상환 의무를 면제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시 본인 및 대리권의 확인에 관해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고, 특히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에 비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절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며 "현대캐피탈 직원이 원고에게 대출신청 확인전화를 걸었을 당시 원고는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명의도용 상황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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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3천만원 대출" 피해 당사자가 2020년 소송 제기한 사안
서울남부지법 "대출자 확인 소홀…채무 상환할 의무 없다" 판결
현대캐피탈은 "본인 인증 절차 있었다"며 채무 상환 독촉하기도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현대캐피탈이 '깜깜이 대출'을 시행해 놓고 채무상환 독촉까지 했던 사안을 두고 법원이 "대출자 확인에 소홀했다"며 채무상환 의무를 면제한 판결이 나왔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는 시대인만큼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만으로 진행되는 대출 과정에서 대출자 확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DB]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민사1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전직 포천시 공무원인 A씨가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사건은 2020년 현대캐피탈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A씨의 명의로 3천만원을 대출 시행하며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직장 동료인 B씨가 "자신은 통장이 없다"면서 대출금을 대신 받아달라는 요청에 통장번호를 알렸고 이후 자신을 현대캐피탈 관계자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전화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캐피탈 콜센터로부터 "대출 신청을 한 것이 맞느냐"는 문의가 왔고 A씨는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이후 3천만원이 A씨 계좌에 입금되자 A씨는 이를 그대로 B씨에게 전달했다. B의 대출로 인지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해당 금액이 B씨가 아닌 A씨 명의로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됐고 B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후 B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당황한 A씨는 현대캐피탈에 "내가 대출 받은 것이 아니다"면서 항의했지만, 현대캐피탈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상 대출"이라며 상환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용도는 급격히 하락했으며 정신적 고통까지 받게됐다.

결국 A씨는 2021년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대캐피탈의 과실을 인정 받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시 본인 및 대리권의 확인에 관해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고, 특히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에 비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절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며 "현대캐피탈 직원이 원고에게 대출신청 확인전화를 걸었을 당시 원고는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명의도용 상황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공인인증서가 아닌 휴대전화 문자 인증을 받아 현대캐피탈이 A씨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인인증서가 아닌 휴대전화 문자 인증의 경우 도용 우려가 있고 이는 단순 서명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A씨가 대출을 받으려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상대방을 신뢰할 외관이 창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측 소송 대리인인 정종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않고 비대면으로 '마구잡이식' 대출을 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며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부 금융기관의 비대면 대출 영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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