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분할상환 주담대 늘리면...정부, 은행 출연료 우대 확대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4.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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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율 최대한도 -0.06 →-0.10%로 확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주택자금 대출을 늘린 은행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 등이 고정금리·분할 상환 주택자금대출을 늘린 경우 적용하는 우대요율 최대한도를 -0.06%에서 -0.1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부담금으로 주택자금대출금의 일부를 출연요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분할 상환 실적이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대요율을 적용해준다. 우대요율 최대한도가 확대되면 그만큼 금융권 부담이 낮아진다.

정부는 이날 가스튜브, 카테터 등 의료기기 4종을 폐기물 부담금 면제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을 조정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LED 조명제품 3종 중 다른 품목 대비 회수율이 낮은 평판형 LED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에서 제외한다. 나머지 전구형과 직관형의 경우 재활용 기준비용을 286원/kg씩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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