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중앙선 넘어 사고 낸 20대 검거

김도현 기자 2023. 4. 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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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가운데 인근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한 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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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최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가운데 인근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한 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30대 B씨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가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으며 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술에 만취해 당장 조사할 수 없어 귀가시킨 상태”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벌여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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