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냐 서울이냐···재외동포청 소재지 이르면 13일 발표
복수안 보고후 尹대통령 결정할듯
재외동포기본법도 국회 상임위 통과
당정이 오는 6월5일 출범할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이르면 13일 발표한다. 인천과 서울 두 곳 중 한 곳이 유력한 상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선택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출범 상황을 점검하는 당정 협의를 열어 소재지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외교부에서는 박진 장관과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최영환 재외동포영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서 “오는 6월5일 공식 출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금명간 소재지를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재외동포청 소재지 선정 기준과 관련해 “신설 정부 조직인 만큼 업무 효율화는 물론 동포들의 접근성, 정부 조직의 일관성, 지역 연관성과 상징성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역이 가장 적정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당내 한 인사는 “동포접근성이나 지역연관성, 정부조직 일관성 등을 언급한 것을 보면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과 서울이 유력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쪽에선 인천 쪽 유치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서울에 신설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과 서울 등 복수안이 이날 중 윤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는 이르면 13일 또는 14일께 외교부가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현재의 재외동포재단 직원 72명은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등으로 고용승계와 채용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겸 당내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 단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도 “제가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을 4월 중 반드시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서 6월5일 출범에 맞춰서 모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재외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등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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