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음주운전’ 안 말린 동승자, 1심 벌금 500만원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3. 4. 12. 16:09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김새론의 동승자 A씨(21)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김새론이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 변압기 등을 3번 이상 들이받는 사고를 냈을 당시 같은 차량에 타고 있었다.
뒷좌석에 탔던 A씨는 내비게이션을 조작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목적지 주소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주변 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김새론은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김새론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8일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0만원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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