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인천공항… 警, '21㎝ 흉기' 통과시킨 보안요원 입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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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길이 21㎝ 흉기를 가진 중국인을 적발하지 못한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을 입건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경찰단은 12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소속 보안검색요원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중국인 B씨(여·70대)가 소지한 21㎝(날길이 11㎝)의 흉기를 X-ray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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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찰단은 12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소속 보안검색요원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중국인 B씨(여·70대)가 소지한 21㎝(날길이 11㎝)의 흉기를 X-ray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30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45번 탑승구에서 제주항공을 이용해 중국 연길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A씨는 당일 혼자서 보안검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비행기 탑승 전 항공사 직원의 검사로 흉기 반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항공사 직원은 B씨가 들고 있는 물건이 의심돼 내용물 확인을 요청했다. B씨는 '밥솥'이라고 주장했지만 상자를 뜯어낸 결과 흉기가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출국 전 면세품 인도장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보안 측은 장비 문제를 언급했다. 인천국제공항 보안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X-ray 이미지상으로 판독이 극히 제한돼 통상적으로 숙달된 판독자들도 식별이 불가했다"며 "앞으로 첨단 장비의 개선활동이 병행된다면 재발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보안과 관련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C씨는 9mm 권총탄 2발을 발견하지 못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달 16일에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에서 5.56㎜ 소총탄 1발을 발견해 인천국제공항 특수경비원에게 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출국장에서 진행하는 X-Ray 검사에서 실탄이 발견될 것을 우려해 실탄을 버린 것으로 추정했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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