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침범한 굴착기 피하려다 소방차 전도"…굴착기 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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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굴착기 운행 부주의로 소방펌프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굴착기 운전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오전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 2차선을 주행하다 우측 차선을 침범해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소방펌프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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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굴착기 운행 부주의로 소방펌프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굴착기 운전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오전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 2차선을 주행하다 우측 차선을 침범해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소방펌프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펌프차량은 굴착기를 피해 우측으로 달리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 받고 전도 됐으며, 1억495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전복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는 믿기 어렵다"며 "소리를 듣지 못했더라도 운전자로서 거울을 통해 좌우 및 뒤쪽도 살피며 운전을 해야 해 피해차량을 못봤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처리를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현장을 떠난 점, 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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