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7년→10년'…野, '국내 유턴 기업' 지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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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법안들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
경제위기대응센터는 민주당의 리쇼어링 대책으로 김병욱 의원이 이미 발의한 법안 2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를 소개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리쇼어링 대상 기업 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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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법안들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 법인세 감면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12일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표회 및 기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정책위의장, 경제위기대응센터 소속 홍성국·김병욱·오기형·홍정민 의원, 최근 리쇼어링을 진행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제위기대응센터는 민주당의 리쇼어링 대책으로 김병욱 의원이 이미 발의한 법안 2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를 소개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리쇼어링 대상 기업 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생산을 국내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고, 국내복귀 기업의 생산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통계법상 소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해외 생산량 축소 수준에 비례해 5년간 최대 100%, 이후 3년간 최대 70%, 남은 2년간 최대 50%를 지원한다. 현행법은 5년간 최대 100%, 2년간 최대 5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전 세계적 상황을 보면 정치와 경제가 융합돼 사실상 보호무역 체제로 판이 바뀌고 있다"며 "경제발전 초기에 있었던 국내에서의 투자와 생산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한국의 전체적인 산업 전략을 다시 한 번 깊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홍성국 의원도 "최근 미국발 IRA(인플레이션 방지법) 등이 발표된 이후에 해외에 있는 기업들,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켜야 하는 상황이 됐고, 장기적으로 아시아 반도체 수급망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리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 사안 외에 정책 대안도 내놨다. 추경을 통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입지·설비 투자보조금을 현행 11%에서 20%(수도권·첨단산업 기준)로 올리자는 것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지원금도 전체적으로 3%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지원비용을 늘리면 올해 예산은 현행 570억에서 285억(50%)이 증액된 855억이 된다.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와 중국리스크 등을 고려해 야당의 제안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취한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기업 관계자들은 △기계·중장비 기업 등 뿌리산업도 리쇼어링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법인세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하고 △지원금을 사전에 일괄적으로 지급해줄 것(현재는 전체의 70%만 선지급) 등을 요구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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