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강릉 지역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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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불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본인 희망시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12일 병무청이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연기 가능 대상은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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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근 산불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본인 희망시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12일 병무청이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연기 가능 대상은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까지이며,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사실 확인서'(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발행)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산불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갈 바란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산불 피해에 따라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전날 강릉에선 대형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 530개에 이르는 산림 379㏊가 잿더미가 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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