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고속도로' 1100여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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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정식 개통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마이헬스웨이(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연말까지 총 1100여개 이상 의료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6월까지 시범서비스를 마친 뒤 7월 정식 개통에는 총 860여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연말까지 300여개 의료기관이 추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마이헬스웨이 정식 개통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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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정식 개통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마이헬스웨이(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연말까지 총 1100여개 이상 의료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6월까지 시범서비스를 마친 뒤 7월 정식 개통에는 총 860여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연말까지 300여개 의료기관이 추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까지 마이헬스웨이 시범 서비스를 마치고 7월 중 정식 개통하기로 했다. 정식 개통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약 860여개로 잠정 확정했다.
마이헬스웨이 사업에는 국립병원과 대학병원을 비롯해 일부 개인병원까지 참여한다. 의료 정보화와 데이터 활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병원들이 적극 대응하는 기류가 형성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중 정식 서비스 개통 후 상급종합병원과 대형병원 등 아직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해 연말까지 300곳을 추가 확보한다는 목표다.
마이헬스웨이는 환자 개인이 주도해 자신의 건강정보를 원하는 대상에게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개인 건강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은 사용자 본인이나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원활히 흐를 수 있는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
개인은 여러 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을 별도 제출할 필요없이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이용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정부는 수집 데이터를 의료기관 진료정보에서 비의료 건강정보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마이헬스웨이 정식 개통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오는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뒀으나 현재 의료법상 제3자 정보전송이 금지돼 있어 하위 시행령 제정과 신규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으로 이를 보완하려는 게 당초 목표였다. 민간 사업자들이 마이헬스웨이 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유관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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