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얘기 될까요? 야한 이름 2명 있다”…서울시 공무원 징계 ‘적법’
민원인에 텔레그램 설치 유도도
‘징계 불복’ 서울시 상대로 행정소송
2심 “징계 사유 모두 인정” 항소 기각
당사자는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함상훈)는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 여직원이 해당 이야기에 대해 듣기를 거부했지만 그대로 이야기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2020년 3월 긴급 위기가구 지원대상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 B씨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한 것도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A씨는 업무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B씨에게 “응원한다”, “직업으로 뭘 정할지 주말 동안 고민해 봐요, 월요일에 물어볼지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월요일이 되자 “직업으로 뭘 정할지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바쁘셨나 보다. 상품기획을 배우기로 했다. 지난 대화는 감사했다”고 했다.
이후 A씨가 “먼저 연락하고 싶었다. (그런데) ‘공무원이 저를 괴롭혀요’ 하고 신고받으면 큰일이지 않나”라고 답했다. B씨가 선의로 받아들였다고 답하자 A씨는 “그럼 꿈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자. 메신저를 하나 설치할 수 있나. 텔레그램”이라고 보냈다.
B씨는 “선의는 여기까지가 좋을 것 같다”면서 대화를 종료했다. 다음 날 B씨는 A씨에게 “저를 만만히 보고 이런 장난을 하신 모양”이라며 “처음에는 라포 형성을 위해 대화를 시도하나 보다 싶었는데 가면 갈수록 가관이라 지켜봤다”고 항의성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시는 사실관계 조사와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텔레그램 설치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A씨는 B씨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어도 메시지에는 사적인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공무원이 갖춰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시청 행정전화 등 공적 연락수단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는데도 주로 사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문자를 보냈다”며 “자신의 대화명을 실명이 아닌 별명으로 표시했는데 A씨의 민원인에 대한 연락 경위와 과정, 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할 목적으로 연락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초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매경닷컴을 통해 “직원간의 성희롱과 관련된 민원 발생은 본인의 발언을 직접 들은 여성 참석자에게서 나온 발언은 절대 아니다”라며 “참석자에게 성희롱 여부를 확인했고 당시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에도 아무런 불쾌감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발언한 단어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들은 제3자가 대화의 분위기와는 관계없이 대화의 단어만을 가지고 성희롱의 내용이라 추정한 것”이라며 “발단이 어찌 됐든 본인을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사회적 고립에 처하게 하려는 악의적 행정조치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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