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70억 미만’ 건설공사 내달부터 입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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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다음달부터 5억 이상 70억 미만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 사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은 계약부서의 적격심사와 병행해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김만수 시 건설과장은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통한 지역 건설업의 내실화 및 건설산업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며 "건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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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공주시는 다음달부터 5억 이상 70억 미만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 사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은 계약부서의 적격심사와 병행해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시는 단속을 통해 부적합 업체를 걸러내 입찰 경쟁률을 감소시키면서도 우수한 건설업체의 수주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단속 시행에 따른 지역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19일 오후 2시 고마아트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에 따른 업체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등의 시간이 마련된다.
김만수 시 건설과장은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통한 지역 건설업의 내실화 및 건설산업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며 “건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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