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축산물 취급업소 위법 단속…학교급식·음식점 등 대상

최형욱 기자 2023. 4. 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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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4월 한달 간 초중고 학교급식 및 축산물판매업,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법사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충남도 및 시·군의 합동점검을 비롯해 시 특별사법경찰관 자체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유통기간 위·변조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수입 쇠고기의 국내산 한우 둔갑 행위 등이다.

오현규 시민안전과장은 "엄중한 단속으로 모든 위법사항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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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 위·변조, 수입 쇠고기 국내산 한우 둔갑 등
축산물 위법사항 단속 모습. (공주시 제공)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공주시는 4월 한달 간 초중고 학교급식 및 축산물판매업,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법사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충남도 및 시·군의 합동점검을 비롯해 시 특별사법경찰관 자체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유통기간 위·변조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수입 쇠고기의 국내산 한우 둔갑 행위 등이다.

특히 학교급식 시료 채취는 식재료 납품 시간에 맞춰 축산물 납품업자와 학교급식 관계자 입회하에 직접 시료를 채취,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품질평가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오현규 시민안전과장은 “엄중한 단속으로 모든 위법사항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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