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관리법 60% 찬성?…잘못된 질문지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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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곡관리법에 국민 60%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 시 의무 매입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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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 시행 후 재정 부담 초래·농가 소득 감소 우려
실문지 찬성 이유…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 보장
반대 이유는 쌀 공급과잉, 정부 재정 부담 늘어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양곡관리법에 국민 60%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 시 의무 매입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갤럽은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7일 양곡관리법 개정 찬성 60%, 반대 26%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질문지는 '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찬성'과 '쌀 공급과잉, 정부 재정 부담 늘어 반대'라는 항목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이 법이 쌀 과잉생산을 부추겨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한편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갤럽 조사는 설문을 위한 질문지에 심각한 오류와 편향적 설문 설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한국갤럽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질문지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5% 범위에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8% 범위에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갤럽 질문지에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설명하는 등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갤럽 설문조사는 초과 생산량이 3~5%를 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남는 쌀을 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제공했다"며 "즉 개정안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한 응답자는 정부가 강제 매입하는 물량이 수요량의 3~5% 수준에 불과해 남는 쌀을 사는데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갤럽의 질문 항목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마치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일부에서는 응답자가 사안을 특정한 방향으로 보게 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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