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0구역 ‘협상 깨고 이전 중단’ 전광훈 교회 빼고 재개발
조합이 500억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며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전광훈 목사가 장위10구역과 협상 깨고 이전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0구역 조합은 빠른 시일 내 조합총회를 개최하고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사업지 한가운데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앞서 장위10구역 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년여 동안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송사를 벌여왔다.
조합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한 대로 약 82억원과 종교 부지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교회 측은 이의 6배가 넘는 563억원을 요구하며 갈등이 빚어졌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1·2·3심 모두 조합이 승소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법원 결정에 반대하며 여섯 차례에 걸친 강제집행에 극렬히 저항해 오다 조합과 교회는 보상금 500억원과 대토 부지 약 2413㎡(730평), 전용 84㎡ 아파트 2채를 주기로 하며 이달 중 이주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교회 측은 공공재개발을 추진중인 인근 장위8구역 내 사우나 건물을 약 180억원에 매입해 임시거처로 쓰려 했지만 성북구청이 토지거래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현재 장위10구역에는 사랑제일교회 건물만 남아있는 상태다. 조합원들은 이미 철거·이주를 마쳤다. 전 목사는 보상금 요구를 ‘알박기’로 만든 장위10구역 조합이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성북구청이 사우나 토지거래허가를 내주든, 10구역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임시거처를 지어줘야 현재 교회를 비워주겠다는 것이다.
전 목사 측 주장에 주동훈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직무대행은 “교회와 이주 협의를 진행했는데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번복을 일삼아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 시일 내 조합원의 결정을 공식화할 수 있는 총회를 열어 정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인허가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조합은 기존 사항을 수정하는 수준으로 진행한다 해도 향후 1~2년의 시일은 더 걸리고 약 9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채 재개발을 진행하면 교회는 보상금 명목으로 법원에 맡겼던 8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교회는 1억원의 가압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강제이행금과 채무 등으로 빠져나갔고 네 차례에 걸쳐 27억9800만원을 출금한 상황이다.
현재,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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