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사적지' 변경

강인 2023. 4. 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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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분군 토지정보는 일제강점기에 시행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우리 문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 부족으로 문화재를 '임야·전·답'으로 등록해서 산림법과 농지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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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 유곡리 고분. /사진=남원시

【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전북 남원시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분군 토지정보는 일제강점기에 시행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우리 문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 부족으로 문화재를 ‘임야·전·답’으로 등록해서 산림법과 농지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남원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21년 문화재구역 내 토지를 전부 매입했고, 유관부서 협력을 통해 관련법 저촉 사항 등을 협의했다.

고분군은 당초 40필지 △전 20필지(1만8152㎡) △답 1필지(1243㎡) △임 19필지(7만8830㎡)로 등록됐으나 이번 지목변경 사업을 통해 고분군(문화재구역) 내 토지를 모두 사적지로 변경했다.

남원시 관계자 "일제강점기 역사적 인식 부족과 과세 목적으로 잘못 등록된 토지정보를 실정에 맞게 재정립했다"며 "각종 규제 법률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유산관리 기틀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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