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요원이 무슨 죄"..할머니 칼 적발못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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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한 뼘 크키의 칼을 들고 항공기에 탑승한 중국인 70대 할머니를 적발하지 못한 인천공항 공항검색요원이 경찰에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소속 보안검색요원 A씨를 항공기 탑승객의 칼 반입을 적발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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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손 한 뼘 크키의 칼을 들고 항공기에 탑승한 중국인 70대 할머니를 적발하지 못한 인천공항 공항검색요원이 경찰에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손 한뼘 크기의 칼의 경우 현재 보유중인 장비로는 적발이 쉽지 않아 보안검색 장비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소속 보안검색요원 A씨를 항공기 탑승객의 칼 반입을 적발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당일 혼자서 보안검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45번 탑승구에서 제주항공을 이용해 중국 연길로 출발하려던 중국인 할머니 B씨(70대·여)가 소지한 과도 크기(날길이 11㎝)의 칼을 X-ray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하지 못한 혐의다.
중국인 할머니는 흉기를 소지했지만, 공항 보안검색대에선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이 할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중국으로 되돌아 갔다. 하지만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측은 판독식별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앏은 칼의 경우 X-ray 이미지상으로 판독이 극히 제한돼 통상적으로 숙달된 판독자들도 식별이 불가하는 것이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선 첨단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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