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농지가격 급락…경남도의회, 농지 규제 완화 건의안

황봉규 2023. 4.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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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장병국(밀양1) 의원이 발의한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제403회 임시회 기간인 12일 담당 상임위원회인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지난해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농지자격취득증명)를 발급받기 어렵고, 시·군 농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돼 지난해 논은 26.5%, 밭은 22.2%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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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 경남도의원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장병국(밀양1) 의원이 발의한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제403회 임시회 기간인 12일 담당 상임위원회인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 농지 취득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한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지 거래가 움츠러들고 가격이 급락해 농촌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귀농·귀촌 추세에 제동을 거는 부작용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건의안에는 지난해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농지자격취득증명)를 발급받기 어렵고, 시·군 농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돼 지난해 논은 26.5%, 밭은 22.2%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이런 추세는 지난해 도내에서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 건수가 전년 대비 21.7% 감소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며 "특히 주말농장과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자격취등증명 발급이 33.5%나 줄었는데, 이는 도시민·외지인의 농촌 유입 추세가 그만큼 경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미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토지 소유를 허가하는 예외조항 및 단서를 무려 16가지나 명시해놓고 있는데, 이런 농지법의 현실은 그대로 둔 채 농지거래만 어렵게 만든 개정 농지법은 제2의 LH 사태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농지가 절대적으로 많은 도농복합지역의 남은 활력마저 끊어버리는 균형발전 역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건의안에서 농지 거래를 실종시킨 현행 농지법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농지가 많은 지방의 생존을 위해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과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사·의결될 전망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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