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명 사상’ 제2경인고속 터널 화재...檢, 관제실 책임자 구속기소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4. 12. 15: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송 등 관련 조치 안 해
다수 사상자 발생 혐의

5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제2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관련 검찰이 도로 관제실 책임자를 구속기소하고, 최초 불이 난 화물차 운전자와 도로 관제실 직원 2명, 화물차 소유 업체 대표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제2 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45)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도로 관제실 근무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B씨(63)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소유 업체 대표 C씨(48)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 도로 관제실 관계자 3명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 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을 때 비상 방송 등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아 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49분께 현장 근무자의 보고를 받고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했고, 오후 1시 50분께 인천 방향 반대차로까지 연기가 자욱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상 필요한 조치인 비상 대피방송 등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최초 발화 화물차를 운전한 B씨는 과적을 위해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를 운행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하자 비상벨 등 대피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차에 발생한 불이 커지자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면서 비상벨이 있는 소화전 6개소를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쳤다.

불이 난 화물차 소유 업체 대표 C씨는 화물차에 불법 과적 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 구조 변경과 화재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 판단과 마찬가지로 C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최초 발화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전과 후 모습 <자료=수원지검 안양지청>
시간대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영상 <자료=수원지검 안양지청>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