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건전성 관리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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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12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거액의 여신 한도를 관리하라는 내용의 공문 지도를 조합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업종별 여신 한도 관리에도 나선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종별 여신 한도 관리 규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새마을금고도 다른 회사와 같은 시기에 (규제를) 반영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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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업종별 여신 한도 규제 도입 작업
금감원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예의주시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일부 조합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거액·업종별 여신(대출) 한도 관리를 통해 건전성 제고를 꾀하는 것이다.
12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거액의 여신 한도를 관리하라는 내용의 공문 지도를 조합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동일 차주(돈 빌리는 사람)에 여신이 편중되면 대출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거액의 여신 한도를 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거액 여신 한도 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 지도와 같은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인 다른 상호금융회사와 달리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 한도 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 지도를 하고 있다. 이 행정 지도에 따르면 거액 여신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권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이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대출이다. 상호금융권은 거액 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액 여신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이 행정 지도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거액 여신 한도 부분과 관련해 (금감원의 행정 지도에) 새마을금고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같은 기준점으로 거액 여신 한도에 대해 자체 지도를 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어 조합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새마을금고는 업종별 여신 한도 관리에도 나선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가운데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가 돼야 하고,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상호금융회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2월부터 이 규제를 도입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새마을금고도 이 규제를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1월 기준 건설·부동산업 기업 대출 잔액은 56조4000억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종별 여신 한도 관리 규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새마을금고도 다른 회사와 같은 시기에 (규제를) 반영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상호금융정책협회의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행안부와도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금감원도 소관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의 PF 부실 가능성과 건전성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챙겨보고 있다”라며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없다 보니 제약이 있는 것은 맞지만 상호금융업권에 준하는 형태로 현황을 챙겨볼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마련해 챙겨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에서 PF 부실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사업장 300~500곳 중 새마을금고의 비중이 크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요 관리 대상 중 증권사, 저축은행 비중이 높고 새마을금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진 않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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