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나간다"…무이자로 돈 빌린 인천 전 구의원 벌금 100만원

정진욱 기자 2023. 4. 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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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전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공짜로 빌린 인천 남동구 전 구의원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 전 구의원 A씨(5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5월 지인에게 25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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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지방선거 전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공짜로 빌린 인천 남동구 전 구의원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 전 구의원 A씨(5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5월 지인에게 25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에게 "민주당 후보로 남동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선거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요청, 5000만원을 차용증을 쓰지않고 교부받았으며, 같은해 9월 14일 돈을 갚았다.

검찰은 A씨가 4~5개월 동안 빌린돈의 이자(법정이율 5%) 상당인 114만5888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고 봤다.

A씨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인천역시 남동구 구의원으로 당선됐으며, 2022년 6월 30일까지 구의원으로 활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피고인에게 114만5888원을 추징한다"고 판시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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