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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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12일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 지원하고자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양천구 내)의 1세대 1주택이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는 재산세의 60%를,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는 재산세의 40%를 3년간(2023∼2025년) 경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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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양천구는 12일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 지원하고자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지원은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과세표준별 특례세율로 최고 50%까지 감면 적용돼 있어 기존 40% 구세 감면조례 시행 시 중복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소음피해가 크지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구세 감면조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감면 비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감면 비율이 일부 구간에서 60%까지 확대된다.
이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양천구 내)의 1세대 1주택이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는 재산세의 60%를,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는 재산세의 40%를 3년간(2023∼2025년) 경감 받는다. 이 경우 구는 감면액이 기존 약 12억원에서 약 2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구는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감면에 의한 추가 혜택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재산세 연간 감면 한도액을 30만원으로 둬 형평성과 재정규모의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양천구는 "저가 주택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없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해결방안을 고민했다"면서 "지난 3개월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추가 협의를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감면율을 6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실시해 온 특례세율에 의한 50% 감면을 구비로 60%까지 확대하면, 이는 실제 약 10%의 추가 감면이 이루어지는 셈"이라면서 "다만, 구세 감면조례에 의해 감면되는 재산세 부과액은 재산세 고지서의 전체 재산세 중 구세분만 감면할 수 있어 실제 부과되는 감세액은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오는 5월 구의회 일정에 맞춰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후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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