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복지관 절반 정부지침 위반”
산별노조 사무실로 유용하고
광고회사에 수익목적 임대 백태
12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종합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52개소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근로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세워진 복지관이다.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국비지원 복지관 72개소와 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관 30개소 등이 있다.
국비지원 복지관의 운영지침 위반 현황을 보면 72개소 중 34개소(중복)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27곳(운영 주체 한국노총 17곳·민주노총 3곳·기타 7곳)에는 양대 노총 등의 산별 연맹이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관의 건립 취지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양대 노총 같은 총연합단체의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산별 연맹 사무실로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연 면적 대비 사무실 비율을 어겼다고 지적받은 곳도 16곳(한국노총 9곳·민주노총 2곳·기타 5곳)에 달한다. 복지관 내 사무실이 전체 연면적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기준보다 넓은 면적을 노조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10곳(한국노총 8곳·기타 2곳)은 ‘복지관’ 명칭을 쓰지 않거나 임대수익 목적의 광고회사, 건설회사 등이 복지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건립된 복지관 30곳 중 20곳(중복)에서도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났다. 산별 연맹 사무실 입주가 15곳(한국노총 8곳·민주노총 5곳·기타 2곳),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 초과가 15곳(한국노총 8곳·민주노총 4곳·기타 3곳)이다.
고용부는 지침을 위반해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 조처할 것을 권고하고, 국비 지원 복지관의 경우 지자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관이 일반 근로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부 노조가 아닌 일반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근로자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지자체도 이런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권기섭 차관은 “운영지침을 위반하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국비지원 복지관은 조치 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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