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수위, 주키니호박 농가 피해보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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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는 12일 회의를 열어 '주키니호박 재배농가 피해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남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주키니호박 주산지로, 전국 재배 농가의 약 61%인 303곳을 차지한다"면서 "이번 미승인 유전자변형(LMO) 주키니호박 사태는 정부의 허술한 관리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애꿎은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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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사태는 정부의 허술한 관리 탓"
대정부 건의안 채택...20일 본회의 통과시 농식품부 등 발송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는 12일 회의를 열어 ‘주키니호박 재배농가 피해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남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주키니호박 주산지로, 전국 재배 농가의 약 61%인 303곳을 차지한다”면서 “이번 미승인 유전자변형(LMO) 주키니호박 사태는 정부의 허술한 관리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애꿎은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사태로 인한 농가 피해규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 수립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통해 호박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종자 검역(LMO 관련 종자)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내에서 생산·유통된 주키니호박 종자 일부를 미승인 LMO로 판정해 출하 중단 및 전수조사를 진행한 후 4월 3일부터 출하를 재개했다.
그러나 출하 중단 기간 동안 호박은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가 불가능해졌고, 주키니호박은 위험하다는 ‘낙인효과’로 인해 가격은 폭락했다.
특히, LMO 양성 농가는 호박을 전량 폐기한 것도 모자라 LMO 호박 재배농가로 낙인이 찍혔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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