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정식 서비스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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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사업으로 운영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리브모바일)가 은행 업무로 정식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 알뜰폰 서비스)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2019년 4월 '통신요금제 판매 사업을 영위해 소비자에게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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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사업으로 운영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리브모바일)가 은행 업무로 정식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 알뜰폰 서비스)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2019년 4월 '통신요금제 판매 사업을 영위해 소비자에게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총 4년) 만료가 다가오자 국민은행은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관련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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