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AI 등 4대 신산업 규제개선 4년간 9.3% 그쳐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규제 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9년 규제 샌드박스(유예) 등 기업 규제 애로에서 도출됐던 바이오·드론·핀테크·인공지능(AI) 4개 분야의 86개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 여부를 추적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개선 완료된 규제는 8건에 불과했고(개선율 9.3%), 개선 진행 중인 것은 21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고 그 중 11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진행 중이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유전자 치료 연구·검사 허용 2건, 핀테크 분야는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드론산업은 수도권 드론시험비행장 구축과 드론 항공방제·작황 관련 규제 3건, AI 분야는 AI 법률판례 분석 1건이 개선됐다. 특히 핵심 규제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개선된 8건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에서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요건이 완화(300억원→20억원)됐지만 여전히 일본(약 1억원)보다 높아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크다. DTC 유전자 검사(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민간 업체 등에 의뢰해 받을 수 있는 검사)의 경우에도 항목을 확대(11개→70개)했지만 여전히 질병 진단 등 의료 목적 검사는 제한적이다. 또 AI 법률판례 분석의 경우 검색·열람은 가능해졌지만 선별적 판례 제공으로 인해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주행차는 핵심 산업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규제 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경쟁국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 운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 센서나 AI 기술 관련 규제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국내 업체는 제약이 적은 해외에서 시험 운행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간 융복합으로 2~3개 기존 산업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 규제도 여전했다. 정보기술(IT)과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혀 있다. 지난 4년간 바뀐 건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대한 규제 완화 정도이고 비대면 진료, 원격약 제조, 의료데이터 수집·활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임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4년이 지나서 겨우 제도화를 논의하는 단계이고 첨예한 갈등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신산업 규제 개선에는 항상 갈등과 다부처라는 키워드가 따라다니며 규제 혁신 동력을 약화시켰다”며 “규제가 불편함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규제 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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