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적 변경시 안건조정위 배제’ 법안 발의…‘꼼수 탈당’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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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12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안건조정위 심사 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조정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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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12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안건조정위 심사 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조정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으로 들어간 ‘꼼수 탈당’ 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 의원은 “현행법 사각지대를 악용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행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안건조정위원의 자격 제한을 통해 쟁점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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