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강릉시 병역의무자, 2개월 입영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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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강릉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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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올해 훈련 면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병무청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강릉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강릉시에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도 입영을 늦출 수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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