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를 둔기로 때려 죽인 아들..檢 징역 20년 구형

김화빈 2023. 4. 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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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 연휴 첫날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2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0년과 보호 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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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해 설 연휴 첫날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
12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0년과 보호 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씨(60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 질환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환각 증상을 겪은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심신 미약 상황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선고기일은 오는 26일이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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