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브로커 부탁받고 수사상황 누설한 경찰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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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알고 지내는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누출한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조용우)는 알고 지내는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과장 A(47)씨와 대장 B(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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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알고 지내는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누출한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조용우)는 알고 지내는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과장 A(47)씨와 대장 B(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브로커인 C씨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1주일 연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사 기록을 1주일간 보관해 영장 신청을 지연시킨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B씨는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신청을 준비하던 중 C씨로부터 '강제수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영장신청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고, 경찰 수사를 받던 한 피의자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C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공무원의 통상 월급으로는 구입하기 힘든 명품이 많이 발견됐다"며 "추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가상화폐 등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69명으로부터 16억원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 피의자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 지난 1월 18일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D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명품가방과 고급시계 등 30여점을 증거물로 확보한 바 있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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