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측 “원심 무죄 정당, 변호사 선임 얘기한 적 없어”..항소심 첫 공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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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측이 1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A씨를 협박해 비아이의 마약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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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측이 1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 관련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항소한다고 밝히며 양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면담강요 등 혐의를 추가하면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현석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다. 항소 기각 요청한다”며 “A씨의 진술은 수개월에 걸쳐 6번의 심문이 이뤄졌고, 녹취록만 500페이지에 달한다. 1심 재판부에서 지엽적으로 보고 무죄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A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 원심 판결이다. 법리오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 법리에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협박이 있었다는 전제로 진행해오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뒤 2심에서 면담강요를 추가했는데 공소 사실 입증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고,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제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30년 하면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없었다”며 “A씨는 수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라 편하게 볼 수 있냐는 취지로 보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 말에 대해 A씨가 뭐라고 답했냐고 묻자 “당시 A씨는 다른 마약 건으로 걸려 있었어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며 “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양현석이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 '처벌 받지 않게 해주겠다', '나쁜 애가 되지 말고 착한 애가 돼야 한다'고 했다는데, 피의자 측에서는 '나쁜 애가 되지 말고 착한 애가 돼야 한다' 이 말만 했다고 했다. 피해자는 설득과 권유에 따라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허위 사실'을 말했다. 그게 설명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를 재판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말했고, 양현석 측 변호인은 같은 이야기를 또 다시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A씨는 마약 범죄로 실형을 살고 있는데 준법의식이 없는 이의 증언을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반론했다.
앞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A씨를 협박해 비아이의 마약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A씨는 조사가 진행될 수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했다. 경찰이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피해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를 줘서, 왜곡하고 강화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라며 A씨가 5억 원을 요구한 것과 협박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치면서 변했다는 것을 지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한서희를 협박했는지 여부에 집중했고, 이익을 기대한 행동이 있었다면 협박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의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4일 진행된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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