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도장시설 사업장 2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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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1월 18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25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기획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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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1월 18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25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3개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2개소는 수사 중이다.
적발된 업소들의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23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1개소, 도장시설의 앞뒤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도장작업을 시행해 외부 공기와 오염물질을 희석된 상태로 무단 배출한 업체 1개소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전문으로 제작·설치하는 A업체는 방지시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작 자신들이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도장작업을 하면서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도 않고 아무런 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기획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친환경 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사업 접수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오는 28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 재배가 필요하지만 재배하기가 어렵고, 학교 급식 등 수요가 증가하는 무·배추·고추 등 35개 품목을 도가 전략품목으로 지정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도내 주소와 농지를 두고 도 지정 35개 친환경전략품목을 1천㎡ 이상 재배하는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농가당 최대 6천600㎡까지 지원하고, 재배 면적당 유기인증농가 250∼350원/㎡, 무농약농가 150∼250원/㎡를 적용해 농가당 최대 231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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