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비대위 "증설공사 불법,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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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동부(월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개발 사업을 승인하자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2일 "동부 하수처리장 공사는 합법적인 행정이 아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보도자료에서 "제주도가 증설공사 관련 공사장 인근에 있는 당처물동굴 소재지를 동굴과 전혀 관련 없는 주소로 기재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면서 또한 "문화재 현상 변경에 대해 문화재청의 허가가 없는데도 경미한 사안이라고 속여 제주도 자체적으로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에 대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서를 발급한 것은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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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동부(월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개발 사업을 승인하자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2일 "동부 하수처리장 공사는 합법적인 행정이 아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보도자료에서 "제주도가 증설공사 관련 공사장 인근에 있는 당처물동굴 소재지를 동굴과 전혀 관련 없는 주소로 기재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면서 또한 "문화재 현상 변경에 대해 문화재청의 허가가 없는데도 경미한 사안이라고 속여 제주도 자체적으로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에 대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서를 발급한 것은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한 "문화재 심의 허가는 문화재위원회의 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같이 위·변조된 공문서로 문화재 심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며 범죄"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제주도가 이장 직권에 의해 구성된 월정리미래발전위원회와 증설 협의를 마쳤다고 했으나 이 위원회는 마을주민을 대표하지 못한다"며 "'증설 반대'가 총회 결의를 통한 공식적인 월정리 주민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제주도의 공사 자재 반입 시도는 세계유산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0일 제주도는 동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하고 이달 말까지 주민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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