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 5명 재판 넘겨져
지난해 12월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관제실 근무자 2명, 최초 불이 난 화물차 운전기사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화물차 소유 업체 대표 C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께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 터널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지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다.
B씨는 불법 개조된 화물차를 운행하고 화재 당시 비상벨이 있는 소화전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와 함께 과적을 위해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고 안전검사 때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은폐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화물차 운전자의 무책임한 화재사고 대응과 관제실 근무자들의 조치미흡 등으로 발생하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방음터널 내 대피로와 유도등 설치, 연기를 막고 배출하는 격벽 또는 수직구 설치 등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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