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두번째 청문회 불출석 신청…사유는 또 ‘공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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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해당 의혹 규명을 위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 본인과 그의 부인, 아들은 전날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 등이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14일로 예정된 청문회 또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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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지난달 정씨 부인과 아들 증인 출석도 요구
14일 예정된 ‘학폭 청문회’ 재개 미지수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해당 의혹 규명을 위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 내용은 공황장애 및 심신쇠약 등이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 본인과 그의 부인, 아들은 전날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로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들었고, 정 변호사 부인과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도 정 변호사는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교육위는 핵심 인물이 불참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일정을 오는 14일로 연기했다.
교육위는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면서 정 변호사는 물론 그의 부인과 아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4일 직접 본인과 부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정씨 아들에 관한 요구서는 지난 6일 담당 조사관을 통해 정군이 배속된 강원도 소재 군부대 부대장에게 보냈다.
정 변호사는 두 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처음 불출석 사유를 신청할 때 첨부했던 진단서를 다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부인과 아들은 심신쇠약과 관련하여 진단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 등이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14일로 예정된 청문회 또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의 제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 촉구한다”라면서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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