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관리-감독기관 산자부로 변경 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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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가 관리·감독기관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심판이나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는 변리사가 피고인 특허청정과 다퉈야 함에도 특허청장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부적절한 관계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특허심판 및 소송에서 당사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특허 사법 시스템에 대한 법률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 각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다른 전문자격사 제도와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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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가 관리·감독기관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변리사회의는 이날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특허 소송 및 심판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변리사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리사회는 "특허심판이나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는 변리사가 피고인 특허청정과 다퉈야 함에도 특허청장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부적절한 관계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특허심판 및 소송에서 당사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특허 사법 시스템에 대한 법률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 각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다른 전문자격사 제도와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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