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면 금융사고 방지 위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 지원”

이유리 2023. 4. 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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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이복현 원장을 비롯해 강병원·윤주경 국회의원, 학계, 금융보안원,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이 참여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에 생체인증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비대면 실명확인의 한계를 꼽았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실명확인 절차 가운데 플라스틱 신분증을 촬영·제출하는 방식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분증 촬영본을 탈취당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얼굴·홍채 등 생체정보를 통한 본인인증은 분실, 유출 위험 등이 적어 안정성이 높고 실물 신분증을 가지고 다지지 않아 편리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개별 금융회사가 생체정보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고, 금융회사 생체인증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점검 기준 등도 미흡해 일부 은행 등에서 대면거래에만 생체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본인인증을 위해 금융권 생체정보 등록자수도 전체 비대면 거래 이용자의 약 3%(626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신원확인을 하도록 설계됐으나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 불법 앱 설치 등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된 때에는 다중 확인 절차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체인증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최근 생체인증 기술의 안정성이 개선됐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에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과 함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 보완, 소비자 피해 발생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경영원칙 수립도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여섯번째),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열번쨰) 등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로드맵 ▲은행권의 생체인증 활용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비대면 생체인증 활용 확대를 위한 보안 고려사항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재석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금융회사의 생체 인증 활성화를 위해 생체정보 유형별 차별화, 금융권 공동인프라 구축,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우석 신한은행 Sol플랫폼부장은 전체 금융권의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공통의 생체인증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조규민 금융보안원 자율보안부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보안성 검토 등 금융권의 안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용을 위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패널 토론 참석자들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생체인증을 활성화하려면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평가를 위한 기술 표준 마련, 활용 범위 최소화, 정보 제공 동의 유효기간 단축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 3월 ‘은행권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생체정보 인증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TF는 올해말까지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비대면 금융사고의 2차 방어선을 만들 계획이다.

우선 스마트폰 카메라로 손쉽게 인식이 가능한 안면 정보와 정확성이 높은 장정맥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개별 금융회사의 시스템 개발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생체정보를 처리·관리하는 금융권 공동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보안원 등은 생체인증 보안성 기준 강화, 생체인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보안성 검토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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