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3단계와 다른 소방대응 3단계…산불현장 지휘 텐트는 왜 2개?

박찬수 기자 2023. 4. 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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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3단계 발령과 소방 대응3단계 발령,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 등 대형 산불재난 현장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이 각각 발령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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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통합지휘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등 대응단계 각각 발령
전문가들 "지휘본부 별 특성과 역할 구분"
12일 오전 강원 강릉시 저동골길 펜션단지가 전날 발생한 강릉 산불 화재로 전소돼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불 3단계 발령과 소방 대응3단계 발령,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 등 대형 산불재난 현장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같은 3단계인데 왜 나뉘어 있는지, 지휘본부와 통제단은 무슨 차이인지 등 어렵기만 하다.

대략 산불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 발령하는 것이 3단계이고, 지휘본부와 통제단 모두 최종 지휘라인인것까지는 어렴풋이 알겠지만 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실제 11일 오전 8시22분 발생한 강릉 산불 때 오전 8시30분 산불 1단계, 오전 10시 산불 2단계, 오전 10시30분 산불 3단계가 발령됐다. 발령권자는 산림청장이다.

이밖에 오전 9시18분 소방 대응 2단계, 오전 9시29분 전국 소방 동원령 1호, 오전 9시42분 전국 소방 동원령 2호, 오전 9시43분 최고 수위인 소방 대응 3단계가 발령됐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이 각각 발령한 조치다.

박도환 한국임업진흥원 이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기후위기 대형 산불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산불재난 현장에는 2개의 텐트가 쳐지고, 2개의 지휘본부가 있는 경우가 있다. 산림보호법에 근거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긴급구조통제단이 있다. 지휘본부별로 특성과 역할이 있으나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형화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해 산림청 소속 기관장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공동 보좌관으로 지정하도록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산불 대응단계 발령권자는 산림청장이다. 지휘권자의 경우 산불 1, 2단계는 시 군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이며, 산불3단계는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생명 보호 등 긴급한 조치를 지휘하는 현장대응 조직이다.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 시도 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재난의 경우 해당 지역 소방서장이 통제단장이 된다.

이와 관련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산불대응과 확산 저지를 위해 산림청, 소방청, 군,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총력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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