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방음터널 화재' 운전자·안전관리 책임자 등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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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의 운전자와 도로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45)를 구속기소 했다.
이와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최초 불을 발생시킨 트럭운전자 B씨(63), 제이경인 관계자 C씨(65) 및 D씨(33)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소유 업체 대표 E씨(48)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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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된 제이경인 도로 통합운영단장은 '혐의없음' 처분
(안양=뉴스1) 유재규 기자 =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의 운전자와 도로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45)를 구속기소 했다.
이와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최초 불을 발생시킨 트럭운전자 B씨(63), 제이경인 관계자 C씨(65) 및 D씨(33)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소유 업체 대표 E씨(48)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2022년 12월29일 낮 1시49분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B씨의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B씨는 곧바로 갓길에 정차했는데 불길이 바로 옆 방음벽에 옮아 붙으면서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 전체로 확산됐다. 경찰이 추정한 최초 발화지점은 집게트럭 화물칸 전면부 우측 하단이다.
집게트럭에서 시작된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웠다.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됐다. 차량 4대 내부에서 모녀 등 사망자 5명이 발견됐고 부상자도 41명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3월24일과 31일 두 차례 걸쳐 당초 사건에 연루된 A씨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31일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된 도로 통합운영단장 F씨에 대해 검찰은 "F씨는 '관제실 독자판단으로 이뤄진 대피 조치' 등이 불충분했던 사실을 적시에 파악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B씨에 대해서는 "노후 차량이고 유사한 화재가 발생한 적 있음에도 불법개조된 차량으로 과적운행을 계속했고 결국 화재가 발생했다"며 "화재확산 방지 등 피해 발생을 방지해야할 주의의무를 지녔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 등 관제실 직원들의 경우는 '도로터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르지 않는 등 미흡한 대처로 피해확산 방지에 소홀했다"고 전했다.
A씨 등 각 피고인들의 재판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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