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재표결 D-1...野 "尹 거부권 근거 부실, 양심적 투표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근거가 총체적 부실로 밝혀졌다"며 "양곡법이 국회 재의에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진행한 농해수위 현안 질의 결과를 전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주요 근거가 됐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원)의 보고서가 허위 연구임이 드러났다"며 "쌀 생산이 과잉되고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는 정부 주장의 근거가 과다 추정된 자료를 근거로 여론을 호도했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경원의 자료가 단위생산량(단수)을 과다 추정해 생산량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연구원은 단수를 산출할때 법 미개정시 전망은 300평당 521㎏으로 고정했지만 법 개정 시에는 매년 증가해 2030년 55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했다"며 "2010년 이후 평년 단수는 512㎏에 불과하였으나 단위면적 당 생산량을 41㎏이나 부풀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 평년 단수 518㎏을 적용 시 쌀 생산량은 360만5000톤(t)으로 연구원 전망(385만5000톤)은 이보다 25만5000톤을 과잉 추산했다"고 했다.
또 "'쌀값 정상화법'에 명시된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통한 쌀 생산조정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쌀 생산량을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했다.
신 의원은 "연구원은 생산조정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면적 감소율을 연평균 0.54%로 과소 추정했다"며 "최근 20년 재배면적 감소율 1.93%와 최근 10년간 감소율 1.52%에 비해 과소 추정해 쌀 생산을 부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경원은) 결과적으로 시장격리 물량과 비용을 과잉 추정해 여론을 호도했다"면서 "농경원 연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것이 아니기에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불충분함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은 "(대통령은)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물론, 주무장관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3~5% 초과생산만 되면 가격 급락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개정안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현안 질의를 통해 드러난 농경원의 허위 연구 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를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 표결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역시 찬성 표결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온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에게 양곡법 재의결을 촉구하면서도 부결될 경우 더 강력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취재진과 나눈 대화에서 "이 법은 국민의 66.5%가 찬성한 법이다.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고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포퓰리즘 법안이 아니다"라며 "농어촌 출신 의원들을 설득해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다시 부결됐을 경우 저희가 당 여러 전문가와 논의해서 당론으로 대안을 만들 것인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입법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하겠다"며 "더 강력한 법을 만들겠다 이런 건 아니다"고 했다.
신 의원도 "2차 재표결은 1차 표결과 달리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며 "지난 1차 투표에서 기권·불참한 여당 의원들이 25명까지 되는 상황이다. 끝까지 여당 의원 중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양심적인 투표를 독려하고 기대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두고 1시간이 넘도록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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