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담장 무단 설치한 50대 2심서 벌금 감액

이성덕 기자 2023. 4. 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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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2일 자신의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59)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5개월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에 벽돌과 스티로폼 등으로 높이 1.6m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2020년 12월 같은 장소에 높이 1.5m 정도의 담장을 세워 경관을 해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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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2일 자신의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59)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5개월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에 벽돌과 스티로폼 등으로 높이 1.6m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2020년 12월 같은 장소에 높이 1.5m 정도의 담장을 세워 경관을 해친 혐의다.

A씨 측은 "관광객들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담장을 설치했다. 이는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관광객들로부터 피고인의 농작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허가 없이 담장을 설치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농산물 훼손을 막기 위한 동기가 있고, 현재 담장이 철거돼 원상복구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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