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게임은 구글 플레이에서만"‥'경쟁 제한' 과징금
[뉴스외전]
◀ 앵커 ▶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신규 게임을 출시하도록 게임회사들을 관리한 혐의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모바일 게임 앱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게임 페이지 가장 위쪽에는 자체 추천한 게임이 보입니다.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 마켓 사업자가 앱 마켓 첫 페이지에 특정 게임 앱을 노출하는 걸 '피처링'이라고 합니다.
피처링 여부에 따라 게임 다운로드 수는 많게는 4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구글이 이 피처링을 조건으로 모바일 게임회사들을 불공정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10개월여 동안 피처링을 해주는 대신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하도록 사실상 강요했단 겁니다.
구글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 게임사들은 구글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 기간에 리지니 등 대형 게임들은 국내 앱마켓 경쟁사인 원 스토어에는 출시되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앱 마켓 시장의 경쟁을 막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성욱/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원스토어의 등장으로 구글의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게임사들의 원스토어에 대한 게임 동시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보통 앱 마켓의 국내 매출 90%가 게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해당 기간 동안 원스토어는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송진석/원스토어 사업전략팀장]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여기에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는 점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횡포로 입점을 주저하던 개발사들의 입점이 더욱더 활발해지길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에 대해 구글은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이번 공정위의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지난 2021년에도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재 탑재를 강요해 2천2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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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73364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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