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지목… ‘전·답·임야’에서 ‘사적지’로 변경

유승훈 기자 2023. 4.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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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분군의 토지 정보는 일제 강점기 시행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인식 부족에 따라 '임야·전·답'으로 등록했다.

고분군은 애초 △전 20필지 △답 1필지 △임야 19필지 등 총 40필지로 등록돼 있었으나 이번 지목변경 사업으로 고분군(문화재 구역) 내 토지를 모두 사적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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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전 20필지, 답 1필지, 임야 19필지로 등록돼 있어
전북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남원시 제공)/뉴스1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분군의 토지 정보는 일제 강점기 시행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인식 부족에 따라 ‘임야·전·답’으로 등록했다. 이로 인해 현재에 와서는 ‘산림법’, ‘농지법’ 등 기타 다른 법률 규제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지난 2021년 문화재구역 내 토지를 모두 매입했다. 또 유관 부서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관련법 저촉 사항 등을 협의했다.

고분군은 애초 △전 20필지 △답 1필지 △임야 19필지 등 총 40필지로 등록돼 있었으나 이번 지목변경 사업으로 고분군(문화재 구역) 내 토지를 모두 사적지로 변경했다.

남원시 관계자 “일제강점기 역사적 인식 부족과 과세 목적으로 잘못 등록된 토지정보를 실정에 맞게 정립했다”면서 “‘산림법’, ‘농지법’ 등 각종 규제 법률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유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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